조정 대상 지역이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기본 세율 + 10~20% 중과 세율 적용
# 21년 6월 부터는 20~30%, 추가 중과 세율 적용
# 단,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11/20) 이전에 '매매 계약체결 +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 '2년 보유 + 2년 거주' ) = 2년 자가 거주
# 단,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11/20) 이전에 '매매 계약체결 + 계약금 지급 + 계약 당시 1세대' 인 경우,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됨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
= 보유 기간과 관계 없이 50% 단일 양도세율 적용
# 21년 6월 1일 부터는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적용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추가 과세
= 0/1~0.5% 추가 과세
# 21년 과세 분부터는 0.6%~2.8% 추가과세
▶취득세 중과
=2주택 부터는 8%, 3주택 이상 부터는 12% 적용
▶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및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자 임대사업ㅈ바 등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 '2년 거주요건' 반드시 충족해야만 비과세.
▶ LTV 및 DTI 제한
= LTV 9억 이하 60%, 9억 초과 50%
= DTI 50%
# 무주택 세대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1주택 세대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 1순의 자격 요건 강화
▶ 가점제 적용 배제
▶ 모든 금액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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