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전연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딱 한 번! 직전연도 사업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한다는 점과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추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 내용은 세무서에서 통지해줍니다.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이 아니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관할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사업장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① 사업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뒤 쪽에 있음)
②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실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양식이 여러 장 쌓여있으니 그곳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 민원실 창구 직원분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식은 국세청 사이트 '세무서식' 메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서식 작성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많이 유용하실 겁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쓰실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는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그 외에도 업종별로 혹은 공동사업자 여부, 재외국민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상황에 맞게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제출서류예시' 버튼 클릭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서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선으로 한 번 문의해보시고 올바른 서류를 구비하신 뒤에 방문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날도 더운데 소듕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 없어야 합니다!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메뉴를 통해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도 가능하고, 홈페이지 최하단에는 대표전화번호도 적혀 있으니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이곳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관련 부서로 다 연결해주시니 걱정하지 마셔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보관하신 후 아래 캡처화면대로 접속하여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편하게' 옆에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간편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간편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실 직원분 도움받아 가며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 접속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에 접속합니다.
4.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각각의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이하 캡처 화면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화면입니다.
5. 이제 사업자등록신청 내역을 하나하나 기재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대표자)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것이고, 기본정보에서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마저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입력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여부도 선택해주세요.
6.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하나인 경우, 주업종코드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9. 사업자유형란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그 외의 사업자인지를 선택합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이면서 면세를 일부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 재화·용역을 100% 공급하실 때만 면세사업자입니다.
10. 위의 내용은 필수 입력 사항이며 다른 선택사항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1. 마지막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위에 세무서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방금 화면으로 작성하셨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하셨으니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올려주지 않으셔도 되겠죠?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최종 확인을 거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도 수령 가능하고,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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