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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월세전세를 하는 경우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 새로 살게 되는 곳의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확정일자 = 주택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계약서 여백에 찍는데, 그 도장의 날짜






전입신고는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납부를 한 후 신청가능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청 가능






그렇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입신고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사는 것 가능 !

확정일자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

(우선변제권)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살기 위해서 전세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의 경우,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받아야 합니다








+

추가로 알아야 할 것!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즉 전세 월세를 계약 시,

[ 계약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시,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

라는 특약 설정하기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세입자가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당일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근저당)을 받을 경우,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우선순위(배당순위)에서

세입자가 뒤로 밀려버리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돈보다

대출 받은 은행이나 기관이 우선순위가

되어 보증금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7117&ref=A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를 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을 거는 꿀팁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월요일에 계약시, 화요일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

특약에 "일주일내 근저당 설정시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걸면

여유롭게 월,화,수,목 내에 전입신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으로 독립을 하거나 자취를 할 시기가 올텐데,

다들 어려워 하지말고 안전하게 주택 계약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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