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 돈 버는 공간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현역으로 병역의무 마친 경우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

- 재직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 법인 번호 조회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자산 규모 2억 8천만원 이하

 


2. 신청 필요 서류 (주민번호는 전부 공개로 출력하기)

 


3. 신청 과정


(1) 주택 알아보기

-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 -> 상세 매물 검색 -> 융자금 없음

- 부동산에 융자 없는, 전세 대출 가능한 전세 물건 알아보기!

- 주택이 마음에 들 경우, 등기부등본 떼보고 한 번더 확인하세요!

( 을구 페이지가 비어있는지 !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건물, 위반 건축물인 경우는 대출 불가)

 


(2) 주택 계약

- 계약서 쓸 때, 특약 사항에 필수적으로 명시 할 것 ! !

1. 임대인이 전세 대출에 동의 한다는 것

2. 전세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3. 잔금일 ( or 전입신고 )날 다음날 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 물건 설정을 하지 않는다.

=(현 권리 상태 유지)

{ 위 3가지 특약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 계약 후, 계약금 5% 납부 영수증 발급받기.

- 임대차 계약서 들고 행정복지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기.


(3) 은행가서 대출 신청

- 위 은행들 중 본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대출 신청 하기.

( 주택금융공사= 70~80%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100% 대출)

- 신청 필수 서류들 모두 챙겨서 방문 (서류 발급일은 1개월 이내)

- 심사기간 4~6주 정도 소요

 


(4) 대출 심사 후

- 임대인 계좌로 잔금 납부 하기

- 복비 납부하기


(5) 이사 후

- 계약서 명시 내용에 따라

1. 잔금 납부 후, 바로 전입신고

2.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하기

 

- 전입신고 후, 변경된 주소지가 반영된 새로운 주민등록본 떼서

은행에 제출하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가 전세금을 보증하고, 1억을 대출 받아도 한달에

이자 1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국가제도를 꼭 사용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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