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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중,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20대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임차급여 : 임차료, 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수선유지급여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대, 중, 경 보수로 구분하고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정책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이 다를 경우 신청이 가능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원/월)

 

신청기간

2020-12-01(화)부터 ~ 2020-12-31(목) 까지

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 많은 기간이 소모되기에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에 가능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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